다전공 소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①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강원대학교 학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연계전공”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가 서로 연계하여 참여 학과·전공의 교과목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전공을 말한다.

   13. “융합전공”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학부 및 학과 또는 국내·외 대학과 서로 융합하여 참여 학과·전공의 교과목에 제한 없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공을 말한다.

   14. “학생설계전공”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 전공을 말한다.

제5조(학부·학과 및 전공 등의 설치) ① 대학(부)에는 학부·학과를 두고 학부에는 전공을 둘 수 있다. 그 밖에 융합전공과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을 둘 수 있다. 

제64조(전공의 이수) ① 학생은 입학한 모집단위 내에서 반드시 하나의 전공을 기본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제1항의 전공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다른 학부·학과·전공에서 제공하는 전공

   2. 연계전공

   3. 융합전공(미래융합가상학과)

   4. 학생설계전공

강원대학교 미래융합가상학과·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강원대학교 미래융합가상학과·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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