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①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
강원대학교 학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연계전공”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가 서로 연계하여 참여 학과·전공의 교과목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전공을 말한다. 13. “융합전공”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학부 및 학과 또는 국내·외 대학과 서로 융합하여 참여 학과·전공의 교과목에 제한 없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공을 말한다. 14. “학생설계전공”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 전공을 말한다.
제5조(학부·학과 및 전공 등의 설치) ① 대학(부)에는 학부·학과를 두고 학부에는 전공을 둘 수 있다. 그 밖에 융합전공과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을 둘 수 있다. 제64조(전공의 이수) ① 학생은 입학한 모집단위 내에서 반드시 하나의 전공을 기본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제1항의 전공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다른 학부·학과·전공에서 제공하는 전공 2. 연계전공 3. 융합전공(미래융합가상학과) 4. 학생설계전공
|
강원대학교 미래융합가상학과·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강원대학교 미래융합가상학과·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