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융합가상학과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학문·산업 분야의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모듈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융합전공
기존 학과의 전공 교육과정 편성 한계를 극복하여 새 전공의 모듈형 교육과정으로 전문 인재 양성 기간 단축
모듈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과·전공 장벽을 넘나드는 융합교육 분야 확대
급격한 사회·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대의 경직된 학사구조를 유연화하는 선순환 학사구조 생태계의 핵심 역할
사회 수요와 산업 동향에 대응하여 새로운 분야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학과 인큐베이팅(incubating)"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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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절차

신청 서류
미래융합가상학과 설치 허가 신청서
미래융합가상학과 운영 계획서
교육과정 편성 내역서
교육과정 공동운영 협약서
※ 국내·외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만 제출
설치 형태 및 유형
설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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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과 복수전공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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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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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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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학부, 학과, 전공이 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
국내 다른 대학교와 융합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국외 다른 대학교와 융합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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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른 대학교와 융합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국외 다른 대학교와 융합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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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허가 기준
설치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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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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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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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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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간 융합 및 신산업 대응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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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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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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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정규 학과(전공)이 참여하는 경우 ※ 정규 학과별로 참여하는 교원 1인 이상 국내·외 다른 대학교와 협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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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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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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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설치된 정규 학과의 학문 분야가 서로 다를 것 ※ 미래융합가상학과에 참여하는 정규 학과 제외 ※ 학문 분야 일치 여부는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적용 동일 캠퍼스 내에서 이미 설치된 미래융합가상학과 · 연계전공 등과 중복 불가 전임교원의 미래융합가상학과 중복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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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제4호
제8조제2항제5호 제8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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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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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종 양성 분야 설치 불가 ※ 법령 등으로 인·허가 취득이 필요한 직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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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제7호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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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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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가상학과 참여 정규 학과의 장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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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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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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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 요건(규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별표 4)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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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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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불가 양성 분야 교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기타 법령 등으로 인·허가 취득이 필요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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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기준(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설치 허가)
다전공위원회 평가 결과 100분의 80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
다전공위원회 심의 결과 '승인'으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총장이 검토한 결과 미래융합가상학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과정 편성 요건
부전공과 복수전공 개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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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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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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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전공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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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학점 이상 42학점 이내 범위에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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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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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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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전공 교과목은 최소전공학점을 기준으로 1.5배 학점 수 이내에서 편성 ※ 단, 최대 편성 학점 수는 전공 운영 방식과 교육 여건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다전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달리 지정 가능 교과목 당 학점은 3학점 이내로 편성 ※ 단, 실험·실습·실기 또는 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편성 가능 융합형 교과목 5과목 · 15학점 이상 신규 개발하여 전공 교과목으로 편성 전공필수 영역 교과목은 최소전공학점의 40% 이내에서 편성 기존 교과목 편성 시 이 대학교에 편성된 전공 및 자유선택 영역 교과목 중에서 편성 학칙 제67조제3항에 의한 교과목(꿈-설계 교과목) 편성 불가 신규 개발 교과목 중 비전임교원 담당 교과목은 40% 이내까지 편성 ※ 단,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K교수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된 HK교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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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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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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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과목 편성 시 교과목 주관 정규 학과에서 정한 개설 학년 · 학기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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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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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만 개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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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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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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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이수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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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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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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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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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전공 교과목은 24학점 이내에서 편성 ※ 단, 최대 편성 학점 수는 전공 운영 방식과 교육 여건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다전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달리 지정 가능 교과목 당 학점은 3학점 이내로 편성 ※ 단, 실험·실습·실기 또는 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편성 가능 융합형 교과목 5과목 · 15학점 이상 신규 개발하여 전공 교과목으로 편성 전공필수 영역 교과목은 8학점 이내에서 편성 기존 교과목 편성 시 이 대학교에 편성된 전공 및 자유선택 영역 교과목 중에서 편성 학칙 제67조제3항에 의한 교과목(꿈-설계 교과목) 편성 불가 신규 개발 교과목 중 비전임교원 담당 교과목은 40% 이내까지 편성 ※ 단,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K교수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된 HK 교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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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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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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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과목 편성 시 교과목 주관 정규 학과에서 정한 개설 학년 · 학기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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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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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원 산정 기준 및 범위
설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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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학부, 학과, 전공이 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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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른 대학교와 융합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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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다른 대학교와 융합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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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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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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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
국내 다른 대학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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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재학생과 국외 다른 대학의 재학생을 합한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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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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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당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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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참여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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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당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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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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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가상학과에 참여하는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1인당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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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 : 미래융합가상학과에 참여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 1인 당 20명
국내 다른 대학교 재학생 : 미래융합가상학과에 참여하는 국내 다른 대학교 전임교원 1인 당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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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가상학과에 참여하는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1인당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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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운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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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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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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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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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운영 기간 : 3년
※ 성과평가 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전공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3년 씩 연장 가능 운영 시작일 : 미래융합가상학과가 설치되는 학년도의 3월 1일
운영 만료일 : 기본 운영 기간 중 4년 차가 되는 학년도의 2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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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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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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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역할 : 미래융합가상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전공교수회의 의장
임명 방법 : 미래융합가상학과 참여 전임교원 중 교육혁신원장 추천으로 총장 임명
임기 :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에 따라 3년 이내에서 다르게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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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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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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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역할 : 미래융합가상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회의 구성 : 미래융합가상학과 참여 전임교원, 교육혁신원장
※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에 따라 다르게 구성 가능 회의 운영 : 총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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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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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평가
평가 시기 : 기본 운영 기간 중 3년차가 되는 학년도(9월 말일까지 완료)
평가 주관 : 다전공위원회
평가 방법 : 평가 대상 학년도의 4월 말일까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 평가 계획 포함 사항 : 신청 절차 및 방법, 평가 절차 및 방법, 평가 지표, 기본 운영 기간 연장을 위한 충족 기준
정규 학과 설치 추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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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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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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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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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다전공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 학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천 가능
총장은 정규 학과 설치 추천 여부를 정하여 해당 학년도의 4월 말일까지 공고
※ 정규 학과 설치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추천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함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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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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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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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운영 기간을 포함하여 미래융합가상학과로 운영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최근 연속 3년 동안 복수전공 이수 예정자로 선발한 학생 수가 최대 정원을 충족하는 경우
※ 최대 정원은 미래융합가상학과에 참여한 전임교원 1인 당 재학생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함. 최근 연속 3년 간 누적된 복수전공 이수 예정자 수가 최대 정원의 3배 수의 90% 이상인 경우
※ 복수전공 이수 예정자는 재학생만 해당 최근 3년 간 매년 미래융합가상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학생이 최대 정원의 60% 이상인 경우
미래융합가상학과를 정규 학과로 설치하는 학년도의 모집단위 수가 설치하기 직전 학년도의 모집단위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을 때
다전공위원회에서 추천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0분의 85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
※ 평가 및 점수 산정 방법은 다전공위원회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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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2항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추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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