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전공

연계전공이란?

 학제성을 바탕으로 2개 이상의 학과·전공이 서로 연계하여 융복합 학문 분야를 탐구하는 전공

   융복합 학문 분야의 전공 교육을 위하여 학제성 기반의 모듈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전공 간 연계 교육

   전공 간 연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융복합 학문 분야를 탐구하는 학제성 교육 추진

 재학생 중심의 수요 맞춤형 전공 교육 시스템 추진

   재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전공 이수 제도 운영

설치 절차
신청 서류

 연계전공 설치 허가 신청서

 연계전공 운영 계획서

 교육과정 편성 내역서

 참여 학과 전임교원 동의서 

설치 및 허가 기준

 설치 기준

구    분

세부 기준

비    고

설치 목적

  학문 간 연계를 통한 융복합 학문 분야 교육

제14조제2항제1호

설치 유형

  2개 이상의 정규 학과(전공)가 참여하는 경우

제14조제2항제2호

중복 제한

  이미 설치된 정규 학과의 학문 분야가 서로 다를 것 

   ※ 연계전공에 참여하는 정규 학과 제외 

   ※ 학문 분야 일치 여부는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적용

  이미 설치된 미래융합가상학과 · 연계전공 등과 중복 불가

제14조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제4호

특정 분야
설치 제한

  특정 직종 양성 분야 설치 불가 

   ※ 법령 등으로 인·허가 취득이 필요한 직종 중심

   ※ 다만,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연계전공은 설치 가능 

제14조제2항제5호

별표 2

참여 동의

  연계전공 참여 정규 학과 소속 전임교원 과반수 동의  

제14조제2항제6호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 요건(규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부합 

제14조제2항제7호


※ 설치 불가 양성 분야

교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기타 법령 등으로 인·허가 취득이 필요한 직종


 허가 기준(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설치 허가)

  다전공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100분의 80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 

  다전공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승인'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총장이 검토한 결과 연계전공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과정 편성 요건

구    분

세부 기준

비    고

최소전공학점

  36학점 이상 42학점 이내 범위에서 지정

제16조제2항

편성 기준

  전체 전공 교과목은 최소전공학점의 1.5배 학점 수 이상 2.5배 학점 수 이내에서 편성 

  교과목 당 학점은 3학점 이내로 편성 

   ※ 단, 실험·실습·실기 또는 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편성 가능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교과목을 3과목 · 9학점까지 신규 개발하여 전공 교과목으로 편성 가능

  전공필수 영역 교과목은 최소전공학점의 40% 이내에서 편성

  기존 교과목 편성 시 이 대학교에 편성된 전공 및 자유선택 영역 교과목 중에서 편성 

  학칙 제67조제3항에 의한 교과목(꿈-설계 교과목) 편성 불가

  타 학과 인정 교과목 편성 불가

제16조제3항

편성 학기

  기존 교과목 편성 시 교과목 주관 정규 학과에서 정한 개설 학년 · 학기와 일치 

제16조제4항

학생 정원 기준

구    분

최소 정원

최대 정원

최소·최대 정원

20명

연계전공 참여 정규 학과 당 20명 이내

(다만, 교육 환경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 조정 가능)

전공 운영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운영 기간

 기본 운영 기간 : 3년

  ※ 성과평가 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전공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3년 씩 연장 가능

 운영 시작일 : 미래융합가상학과가 설치되는 학년도의 3월 1일 

 운영 만료일 : 기본 운영 기간 중 4년 차가 되는 학년도의 2월 말일 

제22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2조제3항

전공주임교수

 담당 역할 :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전공교수회의 의장

 임명 방법 : 연계전공 주관 정규 학과가 소속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임기 :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

전공교수회의

 담당 역할 :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회의 구성 : 연계전공 참여 전임교원

 회의 운영 : 총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

성과 평가

 평가 시기 : 기본 운영 기간 중 3년차가 되는 학년도(9월 말일까지 완료)

 평가 주관 : 다전공위원회

 평가 방법 : 평가 대상 학년도의 4월 말일까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 평가 계획 포함 사항 : 신청 절차 및 방법, 평가 절차 및 방법, 평가 지표, 기본 운영 기간 연장을 위한 충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