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융합가상학과

이수 방법

이수 구분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학점

최소전공학점(36~42학점) 이상 이수 

(전공필수 교과목 포함)

21학점 이상 이수

(필수 교과목 포함)

학위 수여

미래융합가상학과 학위 추가 수여 

졸업증서에 부전공 표기 

복수전공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지원 자격

  1학년 수료 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재학생 또는 휴학생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제외

      · 신청 마감일이 속한 학기에 수료 또는 졸업 예정인 학생

      · 졸업 유보 중인 학생 

신청 마감일 기준

신청 시기

  매년 2학기 중 총장이 정한 기간(통상 매년 11월 초·중순 경)

학사일정 확인

교과목 이수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이 기본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9학점까지 중복 인정

   ※ 단, 졸업 학점을 산정할 때에는 중복으로 반영하지 않음.

  복수전공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기 전, 미래융합가상학과에서 이미 이수한 학점은 선발 후 복수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 가능

  ※ 단,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 제외


부전공 변경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부전공 이수 예정자로 변경 가능

   · 미래융합가상학과에서 지정한 부전공 필수 교과목 모두 이수

   · 부전공 이수 인정을 위한 최소 학점(21학점) 이상 취득 

  부전공 이수 변경 절차 

   · 부전공 이수 변경 신청서 작성 

   · 본인 소속 학과의 장 및 미래융합가상학과의 전공주임교수로부터 확인(날인) 

   · 졸업일 전 60일까지 학사지원과로 제출

  총장은 부전공 이수 예정자 변경 요건 및 절차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 여부 승인 

  부전공 이수 예정자로 변경된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받은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자유선택 영역 학점으로 인정 

복수전공

미충족자 대상

이수 인정

  이수 예정자(학생)가 졸업하는 학기에 실시

  복수전공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이수 인정 

   · 미래융합가상학과에서 정한 최소전공학점 이상 취득 

   · 입학 당시 교육과정에 따라 미래융합가상학과에서 정한 전공 영역별 이수 학점 이상 취득 

   · 미래융합가상학과에서 정한 소정 요건에 합격 

  복수전공 이수 인정 절차 

   · 이수 예정자(학생)는 졸업 직전 학기 중 총장이 정한 기일까지 「복수전공 이수 인정원」 작성 

   · 미래융합가상학과 전공주임교수로부터 확인 

   · 소속 학과(전공)의 장에게 제출 

    ※ 소속 학과(전공)의 장은 「복수전공 이수 인정원」을 확인하여 졸업 사정에 반영







별지 제5호서식

학위 수여

  복수전공 이수 예정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학위 수여

   · 기본전공에서 정한 졸업 요건 모두 충족 

   · 복수전공 이수 인정 

  복수전공 이수자 대상 학위 수여 관련 기재 사항 

   ·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이수 사항 표시 

   · 복수전공 학위 수여(기본전공 학위와 동시 수여) 


부전공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지원 자격

  1학년 수료 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재학생 또는 휴학생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제외

      · 신청 마감일이 속한 학기에 수료 또는 졸업 예정인 학생

      · 졸업 유보 중인 학생 

신청 마감일 기준

신청 시기

  매년 2학기 중 총장이 정한 기간(통상 매년 11월 초·중순 경)

학사일정 확인

교과목 이수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이 기본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고 기본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단, 기본전공으로 이수한 최소전공학점 및 심화전공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전공 이수 인정 가능

  부전공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기 전 미래융합가상학과에서 이미 이수한 학점은 선발 후 부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 가능

   ※ 단,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 제외


이수 인정

  이수 예정자(학생)가 졸업하는 학기에 실시

  21학점(부전공 필수 교과목 포함) 이상 취득한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

  부전공 이수 인정 절차 

   · 이수 예정자(학생)는 졸업 직전 학기 중 총장이 정한 기일까지 「부전공 이수 인정원」 작성 

   · 미래융합가상학과의 전공주임교수로부터 확인 

   · 소속 학과(전공)의 장에게 제출 

    ※ 소속 학과(전공)의 장은 「부전공 이수 인정원」을 확인하여 졸업 사정에 반영

  부전공 이수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이수 사항 기재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