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부전공 이수 예정자로 변경 가능 · 미래융합가상학과에서 지정한 부전공 필수 교과목 모두 이수 · 부전공 이수 인정을 위한 최소 학점(21학점) 이상 취득 부전공 이수 변경 절차 · 부전공 이수 변경 신청서 작성 · 본인 소속 학과의 장 및 미래융합가상학과의 전공주임교수로부터 확인(날인) · 졸업일 전 60일까지 학사지원과로 제출 총장은 부전공 이수 예정자 변경 요건 및 절차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 여부 승인 부전공 이수 예정자로 변경된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받은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자유선택 영역 학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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